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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늘어난 여행기회...여행자 보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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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늘어난 여행기회...여행자 보험 필수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5.05.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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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5월 황금연휴를 기회삼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5월은 첫날부터 휴일이다 어린이날과 관광주간(5월 1~14일), 석가탄신일(5월25일) 등 쉬는 날이 많은데다, 날씨까지 화창하니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그러나 얼마 전 강화도에서 발생한 일가족 텐트 화재사고나, 네팔 지진에서 보듯 집을 나서면 안전한 곳이 없다. 이를 대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가입자는 2010년 126만 건에서 2014년 164만 건으로 4년새 38만 건 증가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상해나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도난 등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여행자보험은 크게 국내보험과 해외보험으로 구분된다. 가입절차는 간단하다. 여행 출발 전 온라인으로 여행자의 신상정보와 여행기간, 여행지 등만 작성해 메일이나 팩스로도 가입할 수 있다.

여행 전 미리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더 할인 폭도 커진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보험사들의 여행자보험 데스크가 있어, 공항에서 당일가입도 가능하다.

여행보험은 소멸성으로 보험료 부담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특약을 구성해 폭 넓은 보장을 챙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은 질병 보장 보다는 상해 위주로 보장을 설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일반적으로 국내여행보험료는 3000~4000원, 해외는 1~2만원에서면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행보험의 주요 담보는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질병치료비, 사망보험금, 휴대품 도난 등이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중요하다.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꼭 치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챙겨 와야 한다. 휴대품을 도난당했다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보상에서 제외된 사고도 있다. 자살, 정신질환 폭행범죄 피해를 비롯해 출산, 유산, 치아보철 등은 보장 예외다. 또 전쟁,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스카이다이빙과 패러글라이딩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도 보상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네팔 지진 사태처럼 천재지변으로 다치거나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여행자 본인의 신체적 피해만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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