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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꼈어요] 자동차 운전자라면 알아둬야 할 8가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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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꼈어요] 자동차 운전자라면 알아둬야 할 8가지 상식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5.01.20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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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새해들어 많은 제도와 법규가 변경됐다. 익히 알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바뀌 것을 몰라 손해보는 없어야 할 것이다.


기획제정부에 따르면 26개부처에서 총 263건의 제도와 법규가 변경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도 많은 정책들의 변화가 예상된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 김민 상무를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알아본다.


김민 상무는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소비자들이 다소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미리 숙지해둔다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지원 받아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구매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실시로 금전적인 부담 줄어


이달 8일부터 자동차 수리 때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 인증제'가 시행됨으로써 차주의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0cc 이상 차량 개별소비세 6%에서 5%로 인하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00cc 이상의 차량 구매 시 개별 소비세가 기존 6%에서 5%로 인하된다. 개별 소비세가 낮아지면 연쇄적으로 교육세와 부가세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 수리비용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자동차 종합 및 전문 수리업,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해당 사업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이 발생 시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화된 운전면허 기능 시험 이달 중 발표 예정

지난 2011년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기능시험 항목이 대거 축소 됐었던 현행 기능시험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5년 1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 활성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긴급용 불꽃신호기의 보급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불꽃신호기는 판매목적으로는 허가가 어려워 보급이 어려웠으나 이달 말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고속도로 하이숍(hi-shop)에서 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7월부터 생산되는 차에는 주간주행등(DRL) 의무 장착


오는 7월 이후에 제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는 낮에도 차량 앞면 주행등을 켬으로써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북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주간주행등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기존에 생산된 차종은 제외된다.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이용 가능해져


그 동안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지원됐던 ‘긴급 견인 서비스’가 민자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된다.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노선별 콜센터와 스마트폰 어플(’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을 통해 요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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