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오재랑 기자] 전북 고창군은 멧돼지 등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장 이용객은 1일 800명으로 제한되며, 멧돼지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청설모, 까치 등이 수렵 대상이다.
수렵인은 2인 이상 조를 편성해 엽견(사냥개 1인 2마리 이내)을 대동하고, 엽총과 공기총, 그물을 이용해 수렵에 나설 수 있다.
고창군은 이번 수렵장 운영을 통해 야생동물의 적정밀도 조절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수렵장 사용료와 함께 수렵인 체류로 인한 숙박, 관광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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